영주권 | 불체자 사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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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방문 비자로 1998년 1월 에 입국해서 6개월후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지금 까지 거의 8년을 불체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번 이민법사항에 저는 해당이 돼는지 넘 궁금합니다..
해당이 되면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에 많은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방문 비자로 1998년 1월 에 입국해서 6개월후에 불법체류자가 되어 지금 까지 거의 8년을 불체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번 이민법사항에 저는 해당이 돼는지 넘 궁금합니다..
해당이 되면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에 많은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5-25 19:27
이번 이민법은 상원에서 통과가 된 것이구요, 확정이 되려면 하원에서도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후 대통령이 싸인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듯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 하시면 www.heykorean.com/sohoedu 이민뉴스에 보시면 자세하게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궁금 하시면 혹시 한번 들려 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면은 아닌것 같더라구요. 상원내 법안도 사면이 아니고 더구나 하원의 법안은 구제조치 자체가 없고 처벌만 있으니 둘이 절충한다고 했을때, 현제 상원안 보다는 좀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소식 들리길 기다립니다.
나이가어떻케돼는지 아니면 결혼은했는지는모르지만 결혼이라는걸해서 불체자의명의를벗어나십시요 그게제일빠르고 쉽지요 한국으로 안간다면말입니다 아마찾아보면 의외로도와줄사람이 잇을겁니다 동족이라는것 그래서 좋은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