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취업경력증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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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아직 법안이 실행이되지않앗다는건 잘알고잇읍니다만
저의 경우 취업증명이 어떻게 될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5년이상 불체자에 해당이되는데
지난 5년간
form 1040 schedule c 로 세금보고를하였읍니다
쑈썰넘버는 오래전에 받아놓앗던 넘버가 잇어 그것으로하였는데
일종의 자영업으로 보고를한셈이지요
이경우 국세청의 세금보고 기록과 사회보장국의 기록으로
취업증명이 가능한지요
또하나는 역시뭐 제가 판단해야할일이지만
조언을 부탁드리는건데
지난5년간 자영업으로 세금보고를했는데
실제 자영업을하지도 않으면서 그런식으로보고를한게
문제가될수있는지
또다른질문은 지금부터라도 현제일하는곳에서
세금을 내고잇으면 나중에 취업증명하는데
도움이 될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일하는곳에서 세금을 낸다면
법안이 당장 실행되는건 않이기에
2006년도 세금은 자영업이 않이라 일하는곳을통해서
2006년세금보고를할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ㅇ문합니다
저의 경우 취업증명이 어떻게 될까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5년이상 불체자에 해당이되는데
지난 5년간
form 1040 schedule c 로 세금보고를하였읍니다
쑈썰넘버는 오래전에 받아놓앗던 넘버가 잇어 그것으로하였는데
일종의 자영업으로 보고를한셈이지요
이경우 국세청의 세금보고 기록과 사회보장국의 기록으로
취업증명이 가능한지요
또하나는 역시뭐 제가 판단해야할일이지만
조언을 부탁드리는건데
지난5년간 자영업으로 세금보고를했는데
실제 자영업을하지도 않으면서 그런식으로보고를한게
문제가될수있는지
또다른질문은 지금부터라도 현제일하는곳에서
세금을 내고잇으면 나중에 취업증명하는데
도움이 될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부터라도 일하는곳에서 세금을 낸다면
법안이 당장 실행되는건 않이기에
2006년도 세금은 자영업이 않이라 일하는곳을통해서
2006년세금보고를할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ㅇ문합니다
작성일2006-05-25 21:07
현재의 미국의 세법상 불체자가 고용인으로 일을 하여도 고용주가 불법으로 취업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불체자분들이 자영업의 1040 Sch.C로 세금보고를 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제생각에 중요한 것은 불체자로써 세금보고를 하는 의무를 하였다는 것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