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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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지문찍고 왔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인지 연 25,000불 세금보고하는
스폰서를 세우라고 하네요.
가까운 친지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미안한 마음 들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요, 미국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세금보고도 십년 이상 했는데
스폰서를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폰서 없이는 영주권이 안나올까요?
지난주에 지문찍고 왔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이민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인지 연 25,000불 세금보고하는
스폰서를 세우라고 하네요.
가까운 친지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해도 미안한 마음 들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요, 미국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세금보고도 십년 이상 했는데
스폰서를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폰서 없이는 영주권이 안나올까요?
작성일2006-05-23 19:09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변호사 바꾸세요...젤 먼저 스폰서 가 있어야 하는지 살펴보는것이 기본인데...시민권자인 분이 세금낸것이 적었나 봅니다. 스폰서의 부양 가족수에따라 25000 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스폰서 없으면 자격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