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재입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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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H-1 비자로 입국하여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달전에 E-2 employee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스폰서 회사에 문제가 있어
이참에 내 개인 비지니스를 하면서 E-2 investor 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지니스를 알아봐야 하는데 신분유지 때문에
현재의 스폰서 직장에 묶여 있다보니까 맘 편하게 비지니스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지니스를 알아보기 위해 신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고...
제 고민을 알고 주위에 계신분이 한국에 나갔다가 B-2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체류하면서
비지니스를 알아 본 후 E-2 투자비자로 변경을 하라고 하더군요.
2002년에 10년 기한으로 받은 B-2 비자가 있으니까 그렇게하면 된다고...
근데 왠지 그분의 조언이 믿음이 가질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신분변경(H-1B -> E-2 employee 비자)을 해서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 할때 B-2 방문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E-2 투자비자로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H-1 비자로 입국하여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달전에 E-2 employee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스폰서 회사에 문제가 있어
이참에 내 개인 비지니스를 하면서 E-2 investor 비자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지니스를 알아봐야 하는데 신분유지 때문에
현재의 스폰서 직장에 묶여 있다보니까 맘 편하게 비지니스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지니스를 알아보기 위해 신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고...
제 고민을 알고 주위에 계신분이 한국에 나갔다가 B-2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체류하면서
비지니스를 알아 본 후 E-2 투자비자로 변경을 하라고 하더군요.
2002년에 10년 기한으로 받은 B-2 비자가 있으니까 그렇게하면 된다고...
근데 왠지 그분의 조언이 믿음이 가질 않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신분변경(H-1B -> E-2 employee 비자)을 해서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재입국 할때 B-2 방문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E-2 투자비자로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작성일2006-05-09 10:42
Simple Law Office에서 알려드립니다.
비자는 복수의 종류를 동시에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신 시점에서 기존의 비자는 말소처리됩니다.
더불어 미국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시면 금후 한국체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는 복수의 종류를 동시에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으신 시점에서 기존의 비자는 말소처리됩니다.
더불어 미국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시면 금후 한국체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