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딱 2년만 합법적으로 공립고교에 머물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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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발탁되셔서, 현재 미국에서 약 5년간 체류한 학생입니다.
이제 곧 10학년이 끝나가고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란곳에서 공립고교에
재학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임기가 끝나셔서, 이제 아버지는 1주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고요, 저는 자취하려고 방을 잡아두고 현재 이사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어떤분한테 들은말이, L-1비자를 소유하신 아버지가 나가시는 그날짜로
제가 갖고있는 L-2비자도 같이 만기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능한한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그래서 한번 2년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고 하던 찰나 이런일이 생기네요.
아버지의 직장때문에 영주권신청은 불가능할것같고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것들중
가장 희망적인것은, 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사립학교에 다니는수밖에 없을것같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가 현재 아직까지는 합법이고, 들어올때도 모든 관문을 거쳐 들어왔는데요, 혹시 이상태로 현재 재학중인 공립고교에 계속 다니다 졸업해서 대학에서 F비자로 변경한다해도 불법으로 처리되는건가요?
2)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합법적인 비자를 2년간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투자비자같은건 힘들것같습니다.
3) 드림액트란 법이 현재 상원에서 토론중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법이 시현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제가 그 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는 제가 13살때 왔고요,체류기간은 이제 곧 5년을 터치합니다.
부모님의 상심한 얼굴을 보니,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느끼고 심히
절망중입니다. 괜시리 저때문에 아들 사립보내고 돈 왕창깨질생각을 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발탁되셔서, 현재 미국에서 약 5년간 체류한 학생입니다.
이제 곧 10학년이 끝나가고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란곳에서 공립고교에
재학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임기가 끝나셔서, 이제 아버지는 1주일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고요, 저는 자취하려고 방을 잡아두고 현재 이사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어떤분한테 들은말이, L-1비자를 소유하신 아버지가 나가시는 그날짜로
제가 갖고있는 L-2비자도 같이 만기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능한한 미국에 남아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그래서 한번 2년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고 하던 찰나 이런일이 생기네요.
아버지의 직장때문에 영주권신청은 불가능할것같고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것들중
가장 희망적인것은, 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사립학교에 다니는수밖에 없을것같네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가 현재 아직까지는 합법이고, 들어올때도 모든 관문을 거쳐 들어왔는데요, 혹시 이상태로 현재 재학중인 공립고교에 계속 다니다 졸업해서 대학에서 F비자로 변경한다해도 불법으로 처리되는건가요?
2)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합법적인 비자를 2년간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투자비자같은건 힘들것같습니다.
3) 드림액트란 법이 현재 상원에서 토론중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런법이 시현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제가 그 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는 제가 13살때 왔고요,체류기간은 이제 곧 5년을 터치합니다.
부모님의 상심한 얼굴을 보니, 제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느끼고 심히
절망중입니다. 괜시리 저때문에 아들 사립보내고 돈 왕창깨질생각을 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5-14 13:30
1. L1이 소멸되면서 님의 비자도 소멸되므로 그순간부터 님은 불체자입니다. 학교를 계속 다닌다해도 불체자로서 다니는 것입니다. 대학진학 불가능하고요 F1 비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
2. 없습니다.
2. 없습니다.
3. 법안이 통과되고 어쩌고 하기전에 님은 불체자가 됩니다.
님이 가능한 길은.. 지금 F1 비자로 바꾸어서 사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F1을 가지고 미국 공립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후는 사립으로 옮겨야 합니다.
님이 가능한 길은.. 지금 F1 비자로 바꾸어서 사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F1을 가지고 미국 공립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후는 사립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1년간 공립에 있을 수는 있으나 수업료등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립보단 싸지 않을 까 생각되네요..
체류신분을 바꾸어서 F-1신분상태를 유지해야만 나중에 대학진학할 경우에도 도움되구요. 일단 켈리포니아 주에서 3년인가 4년이상 거주하며 고등학교를 다니고,졸업하면 대학 진학후, 영주권자와 같은 액수의 등록금을 납부하니, 무리는 안될것 같은데요. (사립대학제외)
안된다고안된다해도가능한것같아요혹시이메일상으로도움이필요하시면이글내용을다시보내주세요제가소개를시켜드릴께요danny254@msn.com이쪽으로 상담해보세요가능할지도.잘되길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