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M1비자에대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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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신문칼럼에 내 보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참고하시길...
▪ M-1 (직업학교 학생) 신분과 F-1 (일반학생) 신분
그리고 질문하신분은 현재 M-1 (직업학교 학생비자) 또는 F-1 (일반 학생비자) 으로 신분변경을 고려중이신데 선택이 가능하다면 M-1 을 피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유는 M-1 에만 있는 금지조항들이 있기때문입니다. 직업학교만 다닌 후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 일은 일년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따라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M-1에만 있는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8 CFR 248.1(c)(1) 에 보면 M-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M-1 으로 신분변경하려는 유일한 의도가 차후에 H (단기취업) 신분에 필요한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면 M-1으로의 신분변경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8 CFR 248.1(d) 에 의하면, M-1을 통해 얻은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H (단기취업) 클래스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데 사용될 경우 H 클래스로의 신분변경도 금지됩니다. 실제로 이민국직원이 이 규정을 모르고 M-1에서 F-1이나 H-1B로 변경을 허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어 신청서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구석에 적혀있는 이 규정을 이민국 직원이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실수이더라도 이민법에 저촉되는 과정을 밟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경우 거의 수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이 이런 일이 한국에서 수속을 밟으면서 일어난다면 항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M-1으로의 신분변경이 용이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다면 M-1으로의 신분변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M-1 (직업학교 학생) 신분과 F-1 (일반학생) 신분
그리고 질문하신분은 현재 M-1 (직업학교 학생비자) 또는 F-1 (일반 학생비자) 으로 신분변경을 고려중이신데 선택이 가능하다면 M-1 을 피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유는 M-1 에만 있는 금지조항들이 있기때문입니다. 직업학교만 다닌 후 한국으로 귀국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 일은 일년 앞을 내다보기 힘들고 따라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M-1에만 있는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8 CFR 248.1(c)(1) 에 보면 M-1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M-1 으로 신분변경하려는 유일한 의도가 차후에 H (단기취업) 신분에 필요한 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면 M-1으로의 신분변경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8 CFR 248.1(d) 에 의하면, M-1을 통해 얻은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H (단기취업) 클래스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는데 사용될 경우 H 클래스로의 신분변경도 금지됩니다. 실제로 이민국직원이 이 규정을 모르고 M-1에서 F-1이나 H-1B로 변경을 허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어 신청서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 구석에 적혀있는 이 규정을 이민국 직원이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실수이더라도 이민법에 저촉되는 과정을 밟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될 경우 거의 수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이 이런 일이 한국에서 수속을 밟으면서 일어난다면 항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M-1으로의 신분변경이 용이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다면 M-1으로의 신분변경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일2006-05-05 16:50
궁금 한게있어서 글 드립니다... 말씀 하신 H visa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럼 opt 이후 취업을 구한다는 것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opt 이후 스폰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 미국내에서 M1으로 신분 변경을 고
려 중인데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되는 지 궁금 합니다. 글올려 주신분 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