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법인의 납입 자본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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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E-2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E-2 관련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미화 00달러 만큼 설정한 후, 설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납입한 경우 미납된 납입 자본금은 철회가 되나요?
자문 바랍니다.
만약 E-2 관련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을 미화 00달러 만큼 설정한 후, 설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납입한 경우 미납된 납입 자본금은 철회가 되나요?
자문 바랍니다.
작성일2006-04-23 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