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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민법 개혁법안 현실화되면… 불체자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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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아 변호사


Q : 저는 2002년에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해 현재는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기회를 주는 이민법 개혁이 현재 거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저도 합법신분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A : 최근 연방상원 법사위를 통과한 이민법안은 현재 미국에 1200만명되는 불체자들에게 임시 합법신분을 주고 이어서 영주권 신청기회까지도 부여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불체자 학생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의 주요 내용은 불체자가 미국에 거주한 기간에 의해 세 분류로 구분합니다.


* 5년 이상 거주자: 2001년 이전부터 미국에서 5년 이상을 거주하며 일했던 사람들은 벌금 2000달러를 지불하면 6년간의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년 취업기간이 만기되면 영주권 신청을 허락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냈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있어선 안되며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2~5년 거주자: 2004년 1월 7일 이전에 입국한 불체자들은 미국에 거주한 지 5년은 안되었어도 이들은 일단 벌금을 내고 미국을 떠났다가 임시신분으로 재입국을 허락합니다. 미국에 재입국한 후 취업이 가능하며 이들에게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 1~2년 거주자: 2004년 1월7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은 일단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되돌아가서 임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나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입국 역시 보장이 안됩니다.

귀하께서는 2002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셨으니 2004년 1월 7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셨고 적어도 4년 동안 거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귀하께서는 벌금을 내시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나 일단 본국으로 되돌아가셔야 합니다. 출국 전에 귀하의 재입국이 허가될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 249-9600.

작성일2006-04-24 14:20

차별은 없님의 댓글

차별은 없
만일 이란 가정은 그렇지만..여하튼..4년거주했다면 본국(한국)으로 가는것이 아니라 캐나다나,멕시코의 지정 된 곳으로 나가서 다음날 들어올수 있다고 뉴스는 보도 하고있습니다.3년간 일할수 있는 워크퍼밋과 소셜을 준다고 하며 벌금은 1000불이라합니다.뉴스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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