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신청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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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간호사로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sch A)
나중에 저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시에 인터뷰시 관광비자로 와서 영주권을 바꾼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도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관광으로 와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여 기각된어 영주권 자체도 못받는경우를 보았는데요, 저같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런지요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아예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중입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간호사로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sch A)
나중에 저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시에 인터뷰시 관광비자로 와서 영주권을 바꾼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도 최근에는 의도적으로 관광으로 와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여 기각된어 영주권 자체도 못받는경우를 보았는데요, 저같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런지요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아예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중입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4-28 21:22
영주권 신청한 것이 관광으로 입국한지 3개월 이후에 신청한 것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주권신청시 또는 신분변경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시민권신청시에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설사 물어보더라도 당당하게 사정상 맘이 바뀌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