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어머님 초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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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 한 교포입니다.
제가 친정어머니(63세) 를 초청이민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제가 모시고 있는상황이구요( 2005년 6월부터 관광비자로 오셔서 체류중) 지금 영주권 신청과정에 있습니다.
저의 남편말에 의하면 저와 제 남편이 제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야한다는 란에 싸인을 해야 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머니가 아프실때 (응급상황) 병원에 입원하게됨 저희가 모든 병원비를 지불해야 할꺼하던데요. 미국에서의 병원입원비가 엄청 비싼지라...그래서 정말그런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년전 중풍을 알으셔서 지금도 반신 불수이신데다 몸이 불편해서
언제 또 쓰러지실지 걱정이거든요.
저야 병원비를 부담하구서라두 모시고 싶은데
남편이 많이 망설이네요.
그런게 아니라면 이제 마지막 남은 서류에 빨리 싸인을 해서 보내고 싶은데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 한 교포입니다.
제가 친정어머니(63세) 를 초청이민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제가 모시고 있는상황이구요( 2005년 6월부터 관광비자로 오셔서 체류중) 지금 영주권 신청과정에 있습니다.
저의 남편말에 의하면 저와 제 남편이 제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야한다는 란에 싸인을 해야 한다는데 이럴경우 어머니가 아프실때 (응급상황) 병원에 입원하게됨 저희가 모든 병원비를 지불해야 할꺼하던데요. 미국에서의 병원입원비가 엄청 비싼지라...그래서 정말그런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5년전 중풍을 알으셔서 지금도 반신 불수이신데다 몸이 불편해서
언제 또 쓰러지실지 걱정이거든요.
저야 병원비를 부담하구서라두 모시고 싶은데
남편이 많이 망설이네요.
그런게 아니라면 이제 마지막 남은 서류에 빨리 싸인을 해서 보내고 싶은데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4-19 06:26
일단은 저도 님처럼 한국에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이고 매달 일정한 소득액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혜택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에 대해서는 후견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이고 매달 일정한 소득액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메디케어 혜택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프드스템프나..다른 금전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후견인 책임입니다.
병원비나 노인 아파트같은것은 상관없습니다.
병원비나 노인 아파트같은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받으실 때까지 완전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물론 병원 비용도 포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