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석사학위 레이버신청,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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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를 졸업하고, 일한지 3년입니다.
광고도 냈고, PERM 신청을 하려는 직전에보니, 제 학위가 MS가 아닌 BS로 잘못 표기가 되어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MS로 광고도 다시내고, prevailing wage도 다시확인하여 회사측에서도 월급을 올려줄 생각인데요,
(1)MS로 다시 광고를 낼때, 전에 (작년9~10월) BS로 광고를 냈던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나요?(그럴 거 같지만서도) 그 전의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MS로 광고를 33일내고, 30일 기다렸다가는 바로 PERM 접수가 가능한가요?
------
별도로, 제 학위를 BS로 잘못표기해서 이런 모든 추가의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게한 담당 변호사를 고소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Refund을 받는다던가 하는 방법이요.
감사합니다!
광고도 냈고, PERM 신청을 하려는 직전에보니, 제 학위가 MS가 아닌 BS로 잘못 표기가 되어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MS로 광고도 다시내고, prevailing wage도 다시확인하여 회사측에서도 월급을 올려줄 생각인데요,
(1)MS로 다시 광고를 낼때, 전에 (작년9~10월) BS로 광고를 냈던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나요?(그럴 거 같지만서도) 그 전의 광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MS로 광고를 33일내고, 30일 기다렸다가는 바로 PERM 접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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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제 학위를 BS로 잘못표기해서 이런 모든 추가의 노력과 시간, 비용을 들게한 담당 변호사를 고소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고소까지는 아니더라도 Refund을 받는다던가 하는 방법이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4-19 13:29
(1) 네. 쓸모 없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2) 이론상으론 가능한데 실제로 필요한게 광고 뿐만이 아니라서 다른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야 겠지요.
변호사 비용 돌려 받는 여부는 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임계약서를 잘 읽어보시지요.
(2) 이론상으론 가능한데 실제로 필요한게 광고 뿐만이 아니라서 다른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야 겠지요.
변호사 비용 돌려 받는 여부는 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임계약서를 잘 읽어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