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 한국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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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올해 2월에 나와서 6월달까지 있을려고 하는데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
올해 2월에 나와서 6월달까지 있을려고 하는데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데 지장은 없는지. .?
작성일2006-04-20 03:12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6개월 미만 까지는 보통 재입국에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더 까다로와졌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6개월체류가 가능했는데 요새는 조금 위험합니다. 왠만하면 3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들어오실때 잘못 걸리면 입국심사 엄청 까다롭습니다. 일전에 이민관련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는데 3개월 이상 국외체류시에는 재입국허가서
를 발급 받아가야 안전하게 입국할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