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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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라시는 모든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한인이 200~300명 정도 되는 아주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당회에서
법적인 조건이 허락된다면 와이프를 교회반주자로 스폰싱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F2로 있구요. 4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했구요 피아노전공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5년의 교회반주 경력이 있구요. 현재 다니고 있는 미국교회에서도
2년의 반주경력이 있습니다.
교회재정규모는 10만불정도구요. 출석인원은 30~5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의문사항은
1. 비전공분야에 대해 경력만 가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2. 교회재정이 스폰싱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3.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인이 200~300명 정도 되는 아주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당회에서
법적인 조건이 허락된다면 와이프를 교회반주자로 스폰싱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와이프는 F2로 있구요. 4년제 사범대학을 졸업했구요 피아노전공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5년의 교회반주 경력이 있구요. 현재 다니고 있는 미국교회에서도
2년의 반주경력이 있습니다.
교회재정규모는 10만불정도구요. 출석인원은 30~50명 정도의 규모입니다.
의문사항은
1. 비전공분야에 대해 경력만 가지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2. 교회재정이 스폰싱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3.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저희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작성일2006-04-22 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