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신분 변경시 의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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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이후에 E-2 비자를 신청한 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만약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과거 방문 비자로 법인을 설립한 행위가 신분 변경을 위한 사전 의도로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될 수 있나요?
법률 자문 부탁합니다.
만약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과거 방문 비자로 법인을 설립한 행위가 신분 변경을 위한 사전 의도로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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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4-23 05:33
의도.인지 법률상 어려운 판단입니다.여기서 아래 어딘가보면 정흠변호사님등등 연락쳐 보일겁니다. 직접 전화하시고 방문해서 답을 구하시는게 현명할겁니다.
걱정되면 법인설립도 미루면 될텐데요. 법인 설립은 일주일이면 하거든요.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 비 추천입니다. 한국이나 제 3국을 나갈일이 없으면 모를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함부로 하시면 불이익이 많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함부로 하시면 불이익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