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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취업이민 자격심사도 더 까다로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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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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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 시행후 승인거부율 28.9%나

노동허가서 신속처리 프로그램 'PERM'이 시행된 후 서류 검사가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28일부터 올 3월17일까지 접수된 신규 신청서 8만272개 가운데 3분의1 가량인 2만3205건이 승인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감사를 요구한 서류도 2만4960건으로 집계돼 취업이민자에 대한 자격심사가 더 까다로와졌음을 보였다.

반면 이 기간동안 승인받은 서류는 전체 45%인 3만6687건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PERM 시행후 서류 적체 현황은 15%이다.

이밖에 PERM 이전에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ETA-750) 적체상황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와 댈러스 적체해소센터에 접수돼 있는 케이스는 지난 3월20일 현재 25만5000개로 집계됐으며 아직도 5만 여건의 신청서가 컴퓨터 데이터 입력작업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한 상태로 파악됐다.

〈표 참조>

노동부가 공개한 이번 적체 규모는 지난 해 9월 발표한 34만5000건에서 10만8000개가 줄어든 것이나 여전히 적체된 서류가 모두 수속되려면 아직도 최소 18~24개월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노동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적체된 서류의 데이터 입력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노동부가 올 1월 말로 예정했던 스케줄에서 무려 6개월 이상 후퇴한 것으로 적체서류 해소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고용주에게 채용의사를 확인하는 통지서를 제대로 발송하지 않아 서류 소속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재 노동부는 고용주로부터 채용의사 확인서를 45일 안으로 받지 않는 케이스는 기각처리 시키고 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노동부 적체해소센터에 밀려있는 취업승인 신청서는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수속되고 있다"며 "따라서 2003년 이후에 접수된 케이스의 경우 데이터 입력작업을 마치고 승인 통지서를 받으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작성일2006-04-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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