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 1 비자 &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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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OPT 를 신청해서 올 7월 4일날 OPT 가 끝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를 5월 말까지만 다니려고 하는데..
근데 듣자하니, OPT 후 2개월간 더 미국에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일을 할경우에만 2개월 연장이 되는지? 아님 일 안해도 연장이 되는지?
연장을 할려면 신청같은 걸 해야 얻을 수 있는지? 아님 자동으로 연장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아..또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 소지자이신데..
이번에 한국가셨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신데요.
사업자 등록하면 영주권 소지자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이민국에 무슨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함께 한국에 같이 가시고 싶어하시는데요..
저는 아예 한국으로 가고..
부모님은 한 일년정도 가셨다가 다시 오실듯...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다니는 회사를 5월 말까지만 다니려고 하는데..
근데 듣자하니, OPT 후 2개월간 더 미국에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일을 할경우에만 2개월 연장이 되는지? 아님 일 안해도 연장이 되는지?
연장을 할려면 신청같은 걸 해야 얻을 수 있는지? 아님 자동으로 연장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아..또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영주권 소지자이신데..
이번에 한국가셨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신데요.
사업자 등록하면 영주권 소지자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이민국에 무슨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도 저와 함께 한국에 같이 가시고 싶어하시는데요..
저는 아예 한국으로 가고..
부모님은 한 일년정도 가셨다가 다시 오실듯...그게 가능할까요?
작성일2006-04-15 16:53
일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레이스 피리어드 60일이 주어집니다. 어머니는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한국가셔야 합니다.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면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있으니 한국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 즉 직장이 있는 것이 영주권 유지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서 꼭 받으시면 2년 정도 까지는 커버되고,미국에 통장 그대로 두시고,집이나 ,기타 재산 잇으면 유리하시고,텍스보고 미국에 하시면 문제 없다고 판단 됩니다.한국엔 사업하러 간다고 하시면 꼭 미국에 텍스보고 하시길 권합니다.
한국정부 입장에선 오래오래 계셔두 문제없지만 미국정부에서 볼땐 6개월 이상 한국계시면 ,영주권 취소도 가능도 합니다. 절대로 6개월전에 미국재방문 하시던지, 재입국 허가서 꼭 지참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