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조언좀 해주세요..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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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시민권을 가진 남편을 만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3년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했었는데
그건 아직 pending상태이고요
당시 제 체류기간이 끝나서 브로커분께서 i-94를 다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la공항로(브로커분이 la계세요)
들어온 기록만 있구 나간기록등 다른 스탬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만약 걸리면 추방당한다고 하길래
그분께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써도 별문제 없는데
정 걸리면 여권하고 i-94만 다시 보내주면
그기록을 싹 없애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또다른 위법을 하는거고
어떻게 여권에 찍혀있는 스탬프까지 없애실껀지..
제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시 i-94를 그냥 써야 할까요?
아님...그기록을 없애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상태에서 임의로 기록을 만들기전에
제가 진짜로 미국에 들어올때 받았던 기록을 제출해야할까요?
정말 넘 걱정되요..
조언부탁드려요...
그런데 제가 3년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했었는데
그건 아직 pending상태이고요
당시 제 체류기간이 끝나서 브로커분께서 i-94를 다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la공항로(브로커분이 la계세요)
들어온 기록만 있구 나간기록등 다른 스탬프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만약 걸리면 추방당한다고 하길래
그분께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써도 별문제 없는데
정 걸리면 여권하고 i-94만 다시 보내주면
그기록을 싹 없애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것도 또다른 위법을 하는거고
어떻게 여권에 찍혀있는 스탬프까지 없애실껀지..
제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시 i-94를 그냥 써야 할까요?
아님...그기록을 없애달라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상태에서 임의로 기록을 만들기전에
제가 진짜로 미국에 들어올때 받았던 기록을 제출해야할까요?
정말 넘 걱정되요..
조언부탁드려요...
작성일2006-04-04 19:06
진짜로 미국에 들어올때 받은 I-94를 쓰시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브로커한테 위법으로 한 일 걸리면 큰일납니다).현재 불체자라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경우(즉 담넘어오지 않는한) 시민권자랑 결혼했을때 영주권 신청자격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지금 님의 신분은 불법으로 체류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원래 기록대로 사용하세요.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역시나 원래기록을 써야겠군요
그러면...
브로커에게 받았던 I-94 기록은 없애야 할까요?
이것도 또다른 위법같아서..
역시나 원래기록을 써야겠군요
그러면...
브로커에게 받았던 I-94 기록은 없애야 할까요?
이것도 또다른 위법같아서..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없애세요. 브로커가 어떻게 I-94를 다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불법입니다. 님은 정당하게 미국에 오셨으므로 (비록 체류기간이 지났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준비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