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의 한국에서의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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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색시님이 2006-04-07 11:13:40에 쓰신글
>남편이 직장관계로 한국에 3년정도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전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3개월정도 되었는데, 제가 남편을 따라 한국에 나가도 되는지요? 영구영주권을 받으려면 2년후에나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저의 status 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 미국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건지..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려요.
남편을 따라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 6개월이상을 체류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6개월 이상을 있으려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나가시길 권합니다.
정 흠 변호사 510 654 7700
>남편이 직장관계로 한국에 3년정도 머물게 될 예정입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고 전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3개월정도 되었는데, 제가 남편을 따라 한국에 나가도 되는지요? 영구영주권을 받으려면 2년후에나 받게 된다고 하는데 저의 status 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 미국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건지..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려요.
남편을 따라 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나 6개월이상을 체류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6개월 이상을 있으려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고 나가시길 권합니다.
정 흠 변호사 510 654 7700
작성일2006-04-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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