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1 비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답변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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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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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통신원 2006-01-16 10:20:01, 조회: 120,
유학생들은 앞으로 학업을 중단해도 5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국무부는 유학생이 전학 또는 프로그램 교체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그 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재심의를 거쳐 체류신분을 연장해 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변경하거나 방학기간 모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서류 수속이 예상보다 늦어져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유학생이 합법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신분유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유예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물론 USCIS는 일부 신분유지 신청서에 대해 기각, 즉각 출국하도록 할 수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 다시 유학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5개월 이내 재입국하는 유학생은 입국시 제출한 입학허가서(I-20)가 유효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미국을 떠난기간이 5개월을 초과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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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통신원 2006-01-16 10:20:01, 조회: 120,
유학생들은 앞으로 학업을 중단해도 5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국무부는 유학생이 전학 또는 프로그램 교체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더라도 그 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재심의를 거쳐 체류신분을 연장해 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학교를 변경하거나 방학기간 모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서류 수속이 예상보다 늦어져 비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유학생이 합법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민서비스국(USCIS)에 신분유지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유예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물론 USCIS는 일부 신분유지 신청서에 대해 기각, 즉각 출국하도록 할 수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국에 돌아가 다시 유학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5개월 이내 재입국하는 유학생은 입국시 제출한 입학허가서(I-20)가 유효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미국을 떠난기간이 5개월을 초과하면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재입국할 수 없게 된다.
작성일2006-02-05 20:53
reinstament 는 두가지가 있지요. local office 에 appeal 하는 것과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성공 1% 입니다. 그리고 불체자된지 6 개월 안에 해야만 reinstatment 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