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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이민변호사와 상담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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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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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과 주위에서의 일들을 목격하고나서 다른분들도 알아두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몇자 적습니다.

우선 전화로 상담은 잘 않해주려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사무실로 와야 상담비와 계약금등을 받을 수 있기때문이죠.

상담하러가시면 변호사는 만나시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무장이나 인턴쉽하는 분들과 상담을 하게되시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그분들에게 상담을 받더라도 상담비를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분들은 주급을 받는분이고, 법률자문을 해주고 상담비를 받을만한 법적자격(변호사가 아니므로)이 없으니까요.
1시간 미만의 상담을 해주고 100-200불씩 받는데 그럼 무엇하러 변호사 공부합니까.
문제는 몇몇곳에서는 사무장(어떤곳은 변호사 사모님이 대신함)이 마치 변호사인양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과 직접 얘기하고 싶다고하면 변호사님은 무지 바쁘시기 때문에 자신과 상담하면 된다는둥 자신과 상담하는것이 곧 변호사와 상담하는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 경험상 이런곳은 피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여자분이 우리변호사님,우리변호사님 이라고 말하는곳은 그분이 사모님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님과 어렵게 상담을 하신후 상담료나 계약금을 지불할때 영수증을 반드시 받으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영수증에 날짜,금액,상담이나 의뢰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이름과 사무실주소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현찰로 지불하실경우는 현찰지불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조그만 상점에서도 당연히 주는 영수증도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위에 적힌대로 정확한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사후 혹 문제가 생겨 환불을 받아야 하는경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더욱더 중요한건 그런 영수증을 주는곳이라면 안심하고 일을 맡길만 하다는 겁니다.

양심적인변호사님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너무나 많은 비리변호사들이 한인사회에 있기 때문이죠.(비리변호사들이 더 선전 많이하고, 큰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리변호사 때문에 맘 고생하시는분들중 자료나 영수증이 있는분은
그 변호사를 미변호사협회나 주변호사감사국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사실이 허위가 아닌이상 그 비리변호사는 약하게는 경고에서 자격증취소 심하게는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사실은 비리변호사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분들은 이방법을 이용하십시요.
고발하기전, 비리변호사 에게서 먼저 환불의사를 밝혀올겁니다.

여러분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입장이니 변호사는 반드시 여러분편에서 일하고 법적조언을 마땅히 해주어야합니다. 불성실한 변호사도 비리변호사와 진배없습니다.

제글을 통해 많은분들이 이민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분에게 정당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작성일2006-02-08 14:58

Journey님의 댓글

Journey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이네요.  참고로 여기저기 전화해보면 몇군데는 첫상담이 무료입니다.  산호세 지역의 법무법인 가온에서는 첫상담을 무료로 합니다. 운(?)좋으면 전화로도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냥님의 댓글

그냥
상세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변호사, 자동차정비, 집리모델링 계약, 부동산, 융자 ... 미국에서는 자료/영수증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소비자 보호 기능이 잘되있기 때문에 California 주정부의 홈피에 가시면 고발 가능. 그러면, 그사람들이 더 불편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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