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아이문제로 고심..정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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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자녀는 21세까지 또는 결혼 할때까지 E-2 신분을 가집니다. 18세가 아닙니다.
21세까지 미혼으로만 있으면 체류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정 흠 변호사
21세까지 미혼으로만 있으면 체류가 가능하다는 뜻이지요.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11-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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