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가족 초청시...
페이지 정보
경험자관련링크
본문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는 8-9년 걸립니다...물론 이건 말그대로 미혼일때만 초청가증하구요...중도에 결혼이라도 하기면 모든게 무효됩니다. 또 그때까지 취직도 못합니다. 취직 공부 등 할려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취업비자 학생비자 받아야 하구요... 취업비자로 영주권이 2-3년 더 빠르구요,,,
단지,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신청하신지 1년 안에 님이 영주권 나옵니다...미혼일경우...
혼인했으면 조금 더 걸리죠. 그래서 무조건 일찍 신청해 놓는것이 좋습니다...부모님이 시민권자 되시면 자동으로 님이 신청해놓은 것이 적용되죠.
근데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실려면 영주권 받으신지 최소 5년이상 경과하셔야 자결이 되고요...또 그 5년의 기간동안 적어도 2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꼭 변호사님을 찾아뵈시는게 좋겠내요...까다로운게 많은 관계로 그렇게 하는게 실수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일껄요?
답변부탁님이 2005-12-02 09:37:28에 쓰신글
>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가 싸이트 찾은결과,
>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I-864, Affidavit of Support
>I-693,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
>이 외에 또 있나요?
>
>그리고 이 서류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하는지..혹시 순서들이 있나요??
>
>2. 그리고 수속은 제가 해도 되는지요? 아님 복잡해서 변호사한테 부탁해야 하는지요?
>
>소문에 듣자하니 영주권 받으신 분이 초청할때, 그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에 5년이상 있어야 가족초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
>그게 맞다면, 처음 미국 들어왔을때부터 5년인가요?
>아님, 한국이나 다른 나라 방문시 그 기간을 다 뺀후의 5년인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단지, 부모님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신청하신지 1년 안에 님이 영주권 나옵니다...미혼일경우...
혼인했으면 조금 더 걸리죠. 그래서 무조건 일찍 신청해 놓는것이 좋습니다...부모님이 시민권자 되시면 자동으로 님이 신청해놓은 것이 적용되죠.
근데 부모님이 시민권자가 되실려면 영주권 받으신지 최소 5년이상 경과하셔야 자결이 되고요...또 그 5년의 기간동안 적어도 2년 반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꼭 변호사님을 찾아뵈시는게 좋겠내요...까다로운게 많은 관계로 그렇게 하는게 실수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일껄요?
답변부탁님이 2005-12-02 09:37:28에 쓰신글
>1.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제가 싸이트 찾은결과,
>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G-325A, Biographic Information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I-864, Affidavit of Support
>I-693, Medical Examination of Aliens Seeking Adjustment of Status
>
>이 외에 또 있나요?
>
>그리고 이 서류중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하는지..혹시 순서들이 있나요??
>
>2. 그리고 수속은 제가 해도 되는지요? 아님 복잡해서 변호사한테 부탁해야 하는지요?
>
>소문에 듣자하니 영주권 받으신 분이 초청할때, 그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에 5년이상 있어야 가족초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던데요.
>
>그게 맞다면, 처음 미국 들어왔을때부터 5년인가요?
>아님, 한국이나 다른 나라 방문시 그 기간을 다 뺀후의 5년인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
작성일2005-12-05 17:16
영주권자는 영주권 받은 그날부터 초청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신청할려면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미국서 5년이상 살아야합니다. 꼭 변호사찻아가세요...$$ 좀 아끼려 괜시리 혼자 알아서 했다가 몇년후 뭐가 잘못된거 알고 전부 무효된사람 여럿 봤습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 받은 그날부터 초청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신청할려면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미국서 5년이상 살아야합니다. 꼭 변호사찻아가세요...$$ 좀 아끼려 괜시리 혼자 알아서 했다가 몇년후 뭐가 잘못된거 알고 전부 무효된사람 여럿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