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mergency: F-1 visa, I-20, working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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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문제로 문의 드림니다. 2000년도에 미국에 학생 비자로왔고college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2003년도에 university로 전환하는 과정 에서, 2틀정도 기한에서 늦었기 때문에 새 I-20 를 받을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university 에서 강의는 듣고 있었고, 졸업은 내년 3월에 합니다. Visa 는 2005 년5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후원 해줄수 있는 회사를 찾았는데 OPT신청이 불가능 합니다만, 내년 4월에 working visa 신청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 으로 복원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 신분 복원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해줄수 있는 회사를 찾았는데 OPT신청이 불가능 합니다만, 내년 4월에 working visa 신청에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일할수 있는 신분 으로 복원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재 신분 복원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12-01 17:13
I-20를 발급받은 학교와 현재 다니고있는 학교가 틀리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I-20를 받지않고 재학중이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I-20에 있는 SEVIS로 님의 상황이 기록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H1B로 바꾸실 때도 문제가
비록 I-20는 발급받지 못해도, 학교는 유학생내는 비용으로 다닐수는 있지만, 이미 신분상태가 불법이라, 아마도 한국으로 돌아가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