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i-130승인과 초청자 시민권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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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i130승인을 받은지는 한참지난상태에서 우선일자가 되지 않아 대기중에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신청을 한 부친이 최근에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승인받은 i-130을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대체해서 우선일자가 변경되는건지요? 아시다시피 영주권자 자녀초청과 시민권자 초청의 경우 우선일자 차이가 너무 커서요....
잘 아시는 분 또는 이 과정을 거친 선배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i130승인을 받은지는 한참지난상태에서 우선일자가 되지 않아 대기중에있습니다.
그런데 이민신청을 한 부친이 최근에 시민권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영주권자 자녀초청으로 승인받은 i-130을 시민권자 자녀초청으로 대체해서 우선일자가 변경되는건지요? 아시다시피 영주권자 자녀초청과 시민권자 초청의 경우 우선일자 차이가 너무 커서요....
잘 아시는 분 또는 이 과정을 거친 선배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12-03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