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조카 초등학교 단기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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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 방학때 조카가 한 3달간 미국에 관광비자로 와 있을텐데,
이 경우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한지요?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하지가 않은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은 절대 불가라고 들었습니다.
작성일2005-12-03 23:34
관광비자로는 불가능합니다.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사실이 발각되면 이민법위반으로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 대사관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사실이 발각되면 이민법위반으로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미 대사관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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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자로와도 사랍학교 입학은 가능합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학비를 절약하려면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보내면 일반 사립학교의 반정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