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자 어머니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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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밖에서 5년 체류 중인 시민권자가 어머님을 초청하려 합니다. 미국밖에 체류한 관계로 현 직장도 없고, 세금보고 기록도 없습니다. 해서 co-sponsor를 구하고 있는데, co –sponsor의 재정능력이 좋을 수록 초청이 용이한 것입니까? 아님 기본적인 poverty line이상만 되면 sponsor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초청이 용이해진다면 가능한한 재정능력이 좋은 sponsor를 찾아야겠기에…
또 어머니가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진행한다면 6개월 내에 받으실수가 있습니까?
또 한가지 , co-sponsor가 있는 상태에서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약간의 카드 빚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어머니가 관광비자로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진행한다면 6개월 내에 받으실수가 있습니까?
또 한가지 , co-sponsor가 있는 상태에서 초청하는 시민권자가 약간의 카드 빚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11-16 12:36
공동 스폰서(Joint Sponsor)의 재정능력이 세금보고한 내역으로 Poverty Line의 125% 이상이면 됩니다. 최저 소득금액을 결정시에는 물론 공동스폰서의 가족상황도 고려됩니다. 어머니는 6개월 내에 못받더라도 일단 신청하면 괜찮습니다. 단 입국 후 3개월 후에 하시길...
바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입국후 3개월 이후에 해야 좋은 이유라도? 궁금해서요.
방문으로 입국해서 30일 이내에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신청하면 자동으로, 60일 이내면 설명이 필요한 30/60일 룰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딴맘먹고 입국했다는 의심을 사면 좋을 것 없지요. 그래서 3개월 정도 기다렸다 하시길 권유합니다.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