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 정흠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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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님이 2005-11-08 10:10:14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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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비자 받고 미국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동부)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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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의 학력으로 경험도 5년 이상이고, 그럴경우 취업이민 2순위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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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은 취업한후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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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비자 받은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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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올해 19세 입니다.)
님이 석사이상에 경력이 5년이라고해서 자동적으로 님이 EB-2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님의 직업역시 석사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즉, 님의 job description이 master degree required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bachelor degree required, master degree prefered라고 명시된다면 님은 EB-2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님이 EB-2가 가능하다고 보고 답변을 드리면....
영주권신청은 아무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H1비자 받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영주권은 3단계, LC, I-140, I-485의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야 님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서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
개인이 준비하기엔 서류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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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비자 받고 미국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동부) 영주권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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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의 학력으로 경험도 5년 이상이고, 그럴경우 취업이민 2순위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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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은 취업한후 언제부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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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비자 받은후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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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올해 19세 입니다.)
님이 석사이상에 경력이 5년이라고해서 자동적으로 님이 EB-2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님의 직업역시 석사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즉, 님의 job description이 master degree required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bachelor degree required, master degree prefered라고 명시된다면 님은 EB-2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님이 EB-2가 가능하다고 보고 답변을 드리면....
영주권신청은 아무때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H1비자 받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영주권은 3단계, LC, I-140, I-485의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야 님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서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
개인이 준비하기엔 서류가 많으므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05-11-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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