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 정보
sue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요..
10월 21일에 학교가 끝났거든요..
1월말까지 미국 여행하다가 한국 들어가고 싶은데 언제까지 체류 가능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I-20에는 12월 16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학교가 끝난 날로 부터 60일인가요?
아니면 I-20에 명시되어 있는 날로 부터 60일인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가 끝난 날로 부터 60일이라면..,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요..
10월 21일에 학교가 끝났거든요..
1월말까지 미국 여행하다가 한국 들어가고 싶은데 언제까지 체류 가능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I-20에는 12월 16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학교가 끝난 날로 부터 60일인가요?
아니면 I-20에 명시되어 있는 날로 부터 60일인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가 끝난 날로 부터 60일이라면..,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작성일2005-11-08 10:15
전 유학을 한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비자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학생비자는 학교에 등록되지 않는 이상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학교가 끝났다면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끝난후 60일입니다.
학생비자는 학교에 등록되지 않는 이상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학교가 끝났다면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끝난후 60일입니다.
학교 끝나는 날부터 60일..입니다. OPT 신청을 했으면 1년간은 머무를 수 있었을텐데요.
i-20에 명시되어있는 날을 잘 지키시는것이 나중에 또 미국비자(학생, 여행)낼 때 좋으실거여요. 물론 미국올일이 영영없을땐 상관없겠지만요..제가 님이라면 전 12월 16일 이전에 돌아갈거여요.미국이라는 나라가 법을지킬때관대하지만 조그마케라도 어기면 정말 힘들어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