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획득과 미국 여권 및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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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12월초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초에 한국에 1-2주간 나가야하는데 (인터뷰 패스했다고 가정할때) 만약 시민권이 한국 나가기 전에 나와버리면 미국 여권도 새로 받아야할텐데 그럴 시간이 있을지도 걱정이고, 만약에 한국에 나가있는동안 선서하는 날짜가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나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초에 한국에 1-2주간 나가야하는데 (인터뷰 패스했다고 가정할때) 만약 시민권이 한국 나가기 전에 나와버리면 미국 여권도 새로 받아야할텐데 그럴 시간이 있을지도 걱정이고, 만약에 한국에 나가있는동안 선서하는 날짜가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꼭 나가야만 하는 상황인데 혹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작성일2005-11-09 09:44
우리나라(한국)은 2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때문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한순간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적상실신고를 영사관을 통해 하기전에는 서류상으로는 이중국적상태에 있게됩니다. 현재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서류상으로도
국적이 완전상실되기까지는 약 2개월여가 소요되는바 님의 경우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하여 출입국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however,, take this at your own risk.
마지막 선서가 끝나야지 비로서 미국시민이 됩니다 한국에계시더라도 선서할때는 미국으로 들어와서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