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235번 글 올린 사람입니다.(이민국에서 시민권 서류 잃어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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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신청 접수 후, 핑거프린트, 그리고 인터뷰 받으러 간 당일날 담당관에게서 제 파일을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못한채 그냥 왔습니다..(한달 반전) 그런데 제가 다음달 11월 중순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주(state)는 같으나 city 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사를 가면 District Office가 바뀝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간 후, 이민국에 보내야 하는 서류가 AR-11( Change of Address Form )만 보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 N-455 (Application for Transfer of Petition for Naturalization)가 있던데 위의 서류는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서류를 잃어 버렸다면 찾지를 못하니까 새로 이사가는 District Office에 서류 이전도 불가능 하겠지요? 인터뷰에서 떨어졋다고나 하면 다시나 보겟지만 이렇게 공중으로 떠버린 경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군요... 변호사님이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이사후에 한국에 두달정도 가야 하는데 만약 제가 한국에 있을때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날짜 연기가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여쭙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러는 거니 이해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간 후, 이민국에 보내야 하는 서류가 AR-11( Change of Address Form )만 보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보니 N-455 (Application for Transfer of Petition for Naturalization)가 있던데 위의 서류는 뭘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서류를 잃어 버렸다면 찾지를 못하니까 새로 이사가는 District Office에 서류 이전도 불가능 하겠지요? 인터뷰에서 떨어졋다고나 하면 다시나 보겟지만 이렇게 공중으로 떠버린 경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군요... 변호사님이나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이사후에 한국에 두달정도 가야 하는데 만약 제가 한국에 있을때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날짜 연기가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여쭙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그러는 거니 이해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10-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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