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뭐가 잘못된건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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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아이들과 들어와서 현재 집을 구하고 동네 퍼블릭에 중학교,초등학교로 입학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을수없어어(관광비자) 남편이 한국에가서 E2신청을 하고잇거든요?
E2가 나오면 여기서 사업체 하나운영할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모든게 합법으로 되는것 아닌가요?
주위에서 합법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된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영주권도 받을수 있죠?
E2로 바꾸면...
E2가 나오면 여기서 사업체 하나운영할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모든게 합법으로 되는것 아닌가요?
주위에서 합법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못된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영주권도 받을수 있죠?
E2로 바꾸면...
작성일2005-10-08 17:39
현재 아이들을 공립 중학교, 초등학교에 넣은 것이 이민법위반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것이 님들의 이민생활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면 E2는 물론이고 모든 비자가 취소될것입니다.
아마 이민국에서 이 사실을 알면 E2는 물론이고 모든 비자가 취소될것입니다.
E2비자로는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투자이민이라면 모를까요...
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내용은 미대사관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이내용은 미대사관 사이트의 내용입니다.
즉, 님은 첫단추부터 아주 잘 못 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입학가능하다고 듣긴 했는데요. 어떤분이 여기 글 올리신 것에 의하면, 대학진학도 준비중이던데....*갸우뚱*
아리송//공립학교에 입학하는 데 아무런 제약은 없으나 그말이 합법이란 뜻은 아닙니다.
걸리면 이민법위반입니다. 단지 학교와 이민국 업무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 운영됩니다.
더우기 미국은 각 정부기관간에 정보공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걸리면 이민법위반입니다. 단지 학교와 이민국 업무는 독립된 기관에 의해 운영됩니다.
더우기 미국은 각 정부기관간에 정보공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립입학시에 입학자의 체류신분을 묻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비록 합법신분이 아니라도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도 학교에 입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민법 위반입니다.
예를들어 님은 자동차를 몰고가서 장애인용 파킹랏에 세울 수 있습니다. 파킹하는 데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아마 볼일을 보고 나올 때까지 티켓을 안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불법은 불법입니다.
????????님은 너무 겁주고 계신 것 같네요. 물론 불법이긴 합니다만, 아직 그렇게 지나치게 잣대를 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