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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이트 감사합니다.
저는 고1 아들을 둔 엄마이고 처음 이곳에 올때 J1 연구원 자격 (아들은 J2)으로 모대학에 왔었으나 지금은 비자만료된 지 (out of status)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2008년까지 유효한 B1/2 비자가 있는 데 이를 F1비자로 바꾸어 아들만이라도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양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같은 경우 driver license 갱신문제나 차별같은 것이 없나요?
최근에 CA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어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고1 아들을 둔 엄마이고 처음 이곳에 올때 J1 연구원 자격 (아들은 J2)으로 모대학에 왔었으나 지금은 비자만료된 지 (out of status)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2008년까지 유효한 B1/2 비자가 있는 데 이를 F1비자로 바꾸어 아들만이라도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양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같은 경우 driver license 갱신문제나 차별같은 것이 없나요?
최근에 CA주에서 비슷한 법안이 통과되어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10-01 07:25
아들이 이미 불체신분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까지 공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게시판의 질문 번호 2720과 거기에 리플 단 것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자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findbrianlee@yahoo.com 으로 메일주세요.
journey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이메일 (kayschee@yahoo.com)로 문의드리겠습니다.
님의 아들은 이미 불체이므로 F1신분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므로 대학 입학시 그냥 거주자인 척하며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미국에서 직장은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직장은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대학다니는 동안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국과 학교행정과는 별도니까요. 하지만, 졸업후가 문제가 되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