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교이민 reject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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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반주라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R1비자의 경우 1번 연장을 하였고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 이미 1번 연장한 R1비자가 재연장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마다 가능하다는 쪽도 있구,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2번 연장은 안된다는 분도 있어 갈피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자로 있는데 앞으론 이분야로는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두의 신분문제로 많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 1번 연장한 R1비자가 재연장이 가능한지요? (변호사님마다 가능하다는 쪽도 있구,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2번 연장은 안된다는 분도 있어 갈피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자로 있는데 앞으론 이분야로는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일반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 모두의 신분문제로 많은 고민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10-06 00:18
제가 알기론 종교비자의 경우 한번 연장했을 경우 1년이 지난 다음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비자를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종교이민 신청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건 사실인 듯 합니다. 신
분문제가 미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R1 다시 한번 재연장 불가능합니다. 해결점은 다른 비자로 연장하는 길이 유일한 듯합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연락 주시면 아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dnflfkfk9191@hotmail.com, 제목을 보니 변호사님께 여쭌 것인데, 주제 넘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