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연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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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로 기간이 금년 10월까지인데 지난 5월에 자녀가 시민권자로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여 지난 6월에 1-485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1. 비자 갱신을 하지않고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려도 불체자가 아닌지?
2. 비자연장을 하지않을 경우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비자기간이 다 되어가기에 염려 서럽습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여 지난 6월에 1-485 Receipt Notice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1. 비자 갱신을 하지않고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려도 불체자가 아닌지?
2. 비자연장을 하지않을 경우에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비자기간이 다 되어가기에 염려 서럽습니다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5-09-25 21:15
1. 비자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문제가 안됩니다. 자녀가 시민권자이시니 직계시니까 질문자께서 불체라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