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고민이 커요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꼬옥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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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H1비자로 2년 반쯤 있는데
예전에 멕시칸들한테 협박을 당했는데
협박한 멕시칸들은 도망가구...
Misdemeanor(shop lifting)로 Arrest 되어 누명을 쓴적이 있습니다.
국립변호사가 18개월 probation으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결백을 증명하고 깨끗이 처리하고 싶어서
아는 분을 통해서 유태인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고
5000불 지불하고 소송을 걸어 법정에 섰지만
결과는 상대 험악하게 생긴 흑인 뚱뚱한 security가 법원에 나와
제가 난폭한 행동까지 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해서(참고로 그여자는 저보다 두배이상으로 뚱뚱했고 저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한발작이라도 움직이면 너는 감옥가서 10년 살아야 하다는 등...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지 않은지라 말도 유창하게 안되고 해서 아무 대꾸도 못하구
또한 멕시칸들에게두 협박당한 상태라 놀래서 아무 말두 하지 못하구 체포되었는데 무서워서 아무말도 하지 못하구 다 빼앗겨 버리구 전화두 못하구 넋잃은 사람처럼 삼일동안 감금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흑인여자의 거짓증언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18개월 probation 기간 외에
더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고
변호사는 2차로 변호사비 5000불을 더 내고 현장 검증과 복잡한 증거 절차를 걸쳐 싸워야 한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고)...
그냥 합의를 하게 되면 18개월 집행유예 + 일대신 벌금으로 대체로 끝난다고 해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알아봐 주셨고
팀장님은 회사 괜찮으니 싸워봐라 하셨지만
1차 소송때문에도 회사를 자주 빠져 죄송도 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 이런 처음 겪는 일에 수치수럽기도 하고
더이상 법정에 들락날락하고 싶지 않았으며
경황도 없고 무서웠던지라 미국이라는 곳도 싫었고
그래서 HI으로 몇 년 미국에서 근무해서 경력쌓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지라
그냥 18개월의 probation을 인정했습니다.
18개월의 probation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살 의지도 있고 해서 이 기록을 법원에서 지우고
영주권 신청을 트라이 하려고 합니다.
1. 지우고 난후HI VISA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참고로 현재 회사는 한국의 대기업의 현지법인이고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지요..경범일지라도 한 번 기록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확율이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2. 영주권 인터뷰시에 체포된 적이 있냐고 질문하는데 법원의 기록을
클리어 했을지라도 Yes라고 대답해야 하지요?
3. HI VISA의 영주권 신청은 인터뷰를 하지 않을 확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떤지요?
4. 법원기록을 클리어 한 후에는
한국을 들어갔다가 HI Visa 스탬프를 받아 다시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마음이 항상 그 일로 인해 무거웠는데
이렇게 질문 드리고 나니까 조금 위안이 되네요...
먼저 감사드리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좋은 소식일지라도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H1비자로 2년 반쯤 있는데
예전에 멕시칸들한테 협박을 당했는데
협박한 멕시칸들은 도망가구...
Misdemeanor(shop lifting)로 Arrest 되어 누명을 쓴적이 있습니다.
국립변호사가 18개월 probation으로 결정되었다고 했는데
결백을 증명하고 깨끗이 처리하고 싶어서
아는 분을 통해서 유태인 개인 변호사를 선임했고
5000불 지불하고 소송을 걸어 법정에 섰지만
결과는 상대 험악하게 생긴 흑인 뚱뚱한 security가 법원에 나와
제가 난폭한 행동까지 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해서(참고로 그여자는 저보다 두배이상으로 뚱뚱했고 저에게 난폭한 행동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잘못도 없는데 한발작이라도 움직이면 너는 감옥가서 10년 살아야 하다는 등...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지 않은지라 말도 유창하게 안되고 해서 아무 대꾸도 못하구
또한 멕시칸들에게두 협박당한 상태라 놀래서 아무 말두 하지 못하구 체포되었는데 무서워서 아무말도 하지 못하구 다 빼앗겨 버리구 전화두 못하구 넋잃은 사람처럼 삼일동안 감금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흑인여자의 거짓증언에
상황이 더 악화되어 18개월 probation 기간 외에
더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고
변호사는 2차로 변호사비 5000불을 더 내고 현장 검증과 복잡한 증거 절차를 걸쳐 싸워야 한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날지 모르고)...
그냥 합의를 하게 되면 18개월 집행유예 + 일대신 벌금으로 대체로 끝난다고 해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알아봐 주셨고
팀장님은 회사 괜찮으니 싸워봐라 하셨지만
1차 소송때문에도 회사를 자주 빠져 죄송도 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 이런 처음 겪는 일에 수치수럽기도 하고
더이상 법정에 들락날락하고 싶지 않았으며
경황도 없고 무서웠던지라 미국이라는 곳도 싫었고
그래서 HI으로 몇 년 미국에서 근무해서 경력쌓고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던지라
그냥 18개월의 probation을 인정했습니다.
18개월의 probation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살 의지도 있고 해서 이 기록을 법원에서 지우고
영주권 신청을 트라이 하려고 합니다.
1. 지우고 난후HI VISA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참고로 현재 회사는 한국의 대기업의 현지법인이고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지요..경범일지라도 한 번 기록이 생기면
받을 수 있는 확율이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2. 영주권 인터뷰시에 체포된 적이 있냐고 질문하는데 법원의 기록을
클리어 했을지라도 Yes라고 대답해야 하지요?
3. HI VISA의 영주권 신청은 인터뷰를 하지 않을 확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떤지요?
4. 법원기록을 클리어 한 후에는
한국을 들어갔다가 HI Visa 스탬프를 받아 다시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마음이 항상 그 일로 인해 무거웠는데
이렇게 질문 드리고 나니까 조금 위안이 되네요...
먼저 감사드리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좋은 소식일지라도
솔직한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5-09-2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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