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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부모님을 초청할 경우
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리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기간이 어느정도나 걸리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05-09-08 22:57
영주권자는 부모초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권자이면 가능합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영주권으로 초청할 수 있지만 5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 군요
미국에 계신다고 해도 5년뒤에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님들은 꺼려하는것 같구요 시민권으론 1-3년 걸린다니 지금 시민권을(약 1년 소요)먼저 가지시면 빠르다고 하네요
미국에 계신다고 해도 5년뒤에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변호사님들은 꺼려하는것 같구요 시민권으론 1-3년 걸린다니 지금 시민권을(약 1년 소요)먼저 가지시면 빠르다고 하네요
영주권으로 초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분은 부모가 아니고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랑 헷갈리셨나보네요. 영주권자는 부모초청자격이 안됩니다. 시민권을 먼저 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