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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내자와 함께 한국에 나가려 합니다. 일단 1년 이내(8-개월)에 미국으로 돌아왔다 2,3주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가는 상황이기에 INS 기록에 의하면 reentry허가를 신청할 필요없이 영주권을 소지하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흔히 6개월 이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설이 있어서요. 다시 들어와서 나가기 전(미국에서 신청해야하므로)Reentry 신청을 하면 될까요? 정흠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08-31 09:31
영주권자는 1년이상을 허가없이 외국에 체류하면 자동으로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르고요 6개월 이하는 안전합니다. 님의 경우는 입국심사관이 딴지를 걸수도 있지만... 그런일은 잘 안일어납니다.
저도 오늘 이민국에 그일로 갔다왔어요. 전 4월10일에 갔다 6월 중순에 왔는데 7,8월경에 다시4,5개월 정도 나가야했기에 그걸 받으러 갔는데 이민국직원이 1년이상이 아니면 필요없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