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Reentry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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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서는 6개월 이상을 외국에 나갈적에는 reentry permit을 신청하라고 되있습니다.
그럼 6개월 지나고 오면 무조건 영주권을 박탈하는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허나, 그렇다고 신청하는 것과 안하는 것 선택이 있다면 당연히 하시는게 상책이겠죠.
고로 님처럼 8개월 계실 계획이면 reentry 신청을 권장합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9-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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