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언제쯤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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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된후 5년이상(그기간중에 2년반이상 거주)이면
해당90일전에 신청자격이 주어지지만 6개월(또는 1년)이상
해외체류하였으면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기에
Re-count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일 예전에 Re-entry permit 을 받았던적이 있으면 364일의
Credit을 받을수 있기에 이민변호사가 4 years and 1day
(이경우도 90일전에 신청가능)라고 말하는 까닭입니다.
단순히 그저 5년을 계산하는것이 아니라 case by case
이기에 uscis.gov 에서 자신의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im님이 2005-08-22 10:48:35에 쓰신글
>시민권테스트를 언제쯤이면 볼수 있나요
>영주권을 딴지는10년이됐구요
>사정이있어 한국에 몇년있다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영주권은 아무이상없구요
>2003년 8월16일 미국에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2007년 8월17일에 서류접수 가능한가요, 아님 2008년 8월17일 인가요
>이민변호사가 2007년8월17일이면 4년하고하루지나서 서류접수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사이트를 보니 5년이란것 같아서요
>아시는분답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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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5-08-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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