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호적등본 translate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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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을 혼자 하려고 하는데요..
호적등본 translate 하는거요..
옛날에 제가 비자 받느라고 한국에서 여행사 통해 번역한거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면 안되나요?
한국어로된 호적등본과 여행사에서 번역해주었던것...
궁금합니다..아시는분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5-08-22 16:59
you may use old one with recent original documents.
translate documents may need to get rotary public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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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해야하는 서류는 I-864 only 이고 호적등본은 내용이 변하지 않는한 유효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번역은 주변사람(친지,친구등)이 해서 싸인을 한후에 이민국에는 호적등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