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자녀 이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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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와 결혼후 18. 21세 미만 자녀 초청이민 신청 을 하려고 합니다.
18세된 아이와 저는 E2 신분 으로 미국에 왔읍니다
이민을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 지요.
E2사업비자 자녀 대학 학비는 영주권자와 유학생 학비 차이는 어떤지요.
1년이상 거주하면 학비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경험 있으신분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 읍니다.
작성일2005-08-12 04:55
본인이 E2 신분이면 아이는 19세가 되면 E2의 동반자녀로 취급 받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이민 신청은 빠르면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요.
E2 동반자녀는 캘리포니아에서 인스테이트 투이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캘리포니아 주민과 같은 학비가 적용되는데 조건은 캘리포니아 내의 한 곳을 무기한 자기의 거주지로 정하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됩니다. 유학생보다 훨 싸지요.
그리고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면 지금 18세인 아이는 본인의 영주권신청시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우선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이민수속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