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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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문제상 저는 F2 이고 집사람은 F1 으로 일단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어느 회사에 취직이 되었는데, 그 쪽에서 저나 혹은 제 와이프 앞으로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게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합니다. Work permit 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 제가 알기로는 work permit이란 영주권 신청시에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과는 별도로 work permit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 그리고 저희둘중 아무 이름으로나 신청하면 가족이니까 두 사람다 work permit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가능하다면 work permit을 받게 된 후에는 제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만약 제 이름으로 work permit 을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스폰서 해주는 회사에서 얼마동안 서류상으로라도 일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이럴경우, 제 와이프 이름으로 work permit을 받게 되면 가족인 저는 그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데서 일할 수 있지 않을 까요? 요즘은 work permit 신청시 승인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너무 무지해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그 쪽 회사에서는 최대한 저의 편의를 봐 주겠다고 하는 데 그 분들도 이민법쪽은 잘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만약 work permit을 받게 된다면 저나 집사람의 visa status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2005-08-18 14:55
work permit은 EAD 카드라고 불리면 영주권 신청후 마지막 단계인 I-485신분조정 단계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485는 님의 부인은 회사를 스폰서로 님은 부인을 스폰서로 신청이 됩니다. 가족이라고 그냥 묻어가는게 아니라 각각의 I-485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I-4
일단 I-485가 접수되면 (또는 접수할 때 동시에) 각각 EAD 카드를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