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변호사님!! 급합니다..(혹시 아시는분도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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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이야기를 해야할지...
제 아시는분이 한국에서 유학비자가 리젝되서(아이의 유학비자)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학교를 보내려고해요.(중학생)
공항에서 6개월도장을 받앗다고합니다.
여기서 집도 구하고 아이학교서류도 완벽하게 해왔는데 문제는 체류신분이거든요?
제 아시는분 의견은 여기서 E2를 신청한다고 아이먼저 학교에 일단 등록시키려고해요.
공립으로...
학교가 8월말에 시작이니 아이먼저 학교넣고 E2를 여기서 알아본다고하네요.
가능한이야기인지 몰라서요.
왜 급하냐고하면 한국에서는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에있읍니다)빨리 아이 등록시키라고하고 이 아이엄마는 여기서 여러사람들이 하는이야기 또 여기 사이트에서 본 내용등으로 망설이고있고..
오늘 내일 결정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몰라서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현재 미국온지 2일됐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까요?
제 아시는분이 한국에서 유학비자가 리젝되서(아이의 유학비자)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학교를 보내려고해요.(중학생)
공항에서 6개월도장을 받앗다고합니다.
여기서 집도 구하고 아이학교서류도 완벽하게 해왔는데 문제는 체류신분이거든요?
제 아시는분 의견은 여기서 E2를 신청한다고 아이먼저 학교에 일단 등록시키려고해요.
공립으로...
학교가 8월말에 시작이니 아이먼저 학교넣고 E2를 여기서 알아본다고하네요.
가능한이야기인지 몰라서요.
왜 급하냐고하면 한국에서는 (아이의 아버지는 한국에있읍니다)빨리 아이 등록시키라고하고 이 아이엄마는 여기서 여러사람들이 하는이야기 또 여기 사이트에서 본 내용등으로 망설이고있고..
오늘 내일 결정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몰라서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
현재 미국온지 2일됐어요.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을까요?
작성일2005-08-08 09:41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공립에 입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영주권낼 때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글구 6개월 이상은 부모가 여기 체류가 확실해야 따라서 자녀도 체류가 보장되는데, 관광에서 이투로 신청하는 기간 동안에는 신분 보장되며, 관광 자체로만 6개월 있으면
나중에 불이익 당합니다. 즉 관광에서 이투로 확실히 신청을 하든지 해야 하며, 그냥 6개월 넘어가면 불체자가 되면 안된다 그말입니다.
아이가 적절한 체류신분을 갖출 때까지 한국에 나가지 못할텐데...어머님은 6개월 내로 신분을 변경해야 하고... 그 안에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입학은 재고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