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부모는 시민권자, 자녀는 불법체류일 경우, 영주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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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은 시민권자로 미국에 살고 있고,
저는 불법체류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저를 초청형식으로 하면, 저가 영주권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저는 불법체류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저를 초청형식으로 하면, 저가 영주권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작성일2005-08-03 22:56
불체가 신문이 Out of status 된 경우이고 (밀입국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녀로서 직계가 되려면 21세 미만에 미혼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30대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미 저에 대한 초청은 들어갔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가족초청자체는 가족관계가 증명되면 승인나겠지만 그다음 신분변경(영주권신청)시에는 미국에 합법체류신분이어야 합니다. 한국에 가서 나머지 수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3년, 10년 룰이 있어서 불체기간이 180일 이상에서 1년 미만이면 3년동안, 그리고 불체기간이 1년이상이
초청을 언제하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