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변호사님!!!! 제발 제 질문에 답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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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초조해 하지 마십시요... 이제 SUNNY 님이 하실것은 다 했고 그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영주권 신청후 지문 찍으신거 기억 하시죠. 그것이 FBI 에 형사기록을 조회하려고 한것입니다. 요새 인터뷰를 거의 6개월 안에 잡아 주는 데도 있죠. 그러니 FBI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더 기다리시면 일단 서면으로 승인통지서를 보내줄것입니다. 그것이 영주권입니다. 신원조회 2년 걸렸다는것은 처음 듣습니다. 신원조회 안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몇개월 후 영주권 카들르 보내 줍니다. 만일 승인전에 외국을 가시려면 Advance Parole i-131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까지 계속 합법적 신분을 유지 하셨다면 i-131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이제 곳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하루가 일년같이 느껴지실수도 있으나 차분이 기다리시면 In Due Time 다 잘 되고 좋은 소식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안절부절 했나 하실겁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7-24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