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어떤것이 맞는지요 I-130? 정확한 답변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페이지 정보
정 흠관련링크
본문
영주권 받을 사람이 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이민 신청은 1-130로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형제 초청은 13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님의 자매님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고로 e-2 신분을 연장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참고로 시민권자 형제는 이민법상 직계가족이 (immediate family) 아닙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7-19 14:29
고맙습니다..제일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는 정흠 변호사님...축복 받으실거예요..^^
한가지 더질문해도 되나요..^
그리고 초청서류가 들어가면 E-2연장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럼 동생네 주소를 어디로 써야하는지요..
혹 E-2신분에 지장은 없는지요..
답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청서류가 들어가면 E-2연장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
그럼 동생네 주소를 어디로 써야하는지요..
혹 E-2신분에 지장은 없는지요..
답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