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Nonimmigrant 와 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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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 리플라이의 pdf 파일 두번째 페이지에 자격조건이 나와있습니다.
세가지 중 첫 두가지는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조건이 바로 그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nonimmigrant" 부분과 헷갈려 하시는 것 같네요. 조금 길더라도 설명을 드리자면,
INA Section 101(a)(15) 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습니다.
>>The term "immigrant" means every alien except an alien who is within one of the following classes of nonimmigrant aliens...
그리고 바로 "nonimmigrant aliens" 종류를 주욱 리스트 해 놓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적한 B, F 비자 등등이 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는 방문비자가 살아 있을 때는 "nonimmigrant alien" 에 속하지만 지금은 그 비자가 죽었기 때문에 "nonimmigrant alien" 의 자격을 상실했고, 따라서 오히려 "immigrant" 의 정의에 속하게 됩니다. 아리러니하지만 법규상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합법이민자냐 불법이민자냐의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위의 pdf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AFFIDAVIT 바로 위의 쳌박스 두개 중 아래의 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바로 "alien without lawful immigration status"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AFFIDAVIT의 내용중에 이미 합법이민자로의 신청을 했거나 앞으로 자격이 되자마자 합법이민자로 신청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불체자의 자녀들이 CA 대학교에서 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기 위해 만든 법안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반이민 단체에서는 말도안된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는 controversial 한 법안입니다.
대법관 오코너가 사임해서 빈 공석이 보수적인 사람으로 채워지면 캘리포니아의 이 법안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나중에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전망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세가지 중 첫 두가지는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조건이 바로 그다음에 설명되어 있는 "nonimmigrant" 부분과 헷갈려 하시는 것 같네요. 조금 길더라도 설명을 드리자면,
INA Section 101(a)(15) 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습니다.
>>The term "immigrant" means every alien except an alien who is within one of the following classes of nonimmigrant aliens...
그리고 바로 "nonimmigrant aliens" 종류를 주욱 리스트 해 놓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지적한 B, F 비자 등등이 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는 방문비자가 살아 있을 때는 "nonimmigrant alien" 에 속하지만 지금은 그 비자가 죽었기 때문에 "nonimmigrant alien" 의 자격을 상실했고, 따라서 오히려 "immigrant" 의 정의에 속하게 됩니다. 아리러니하지만 법규상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합법이민자냐 불법이민자냐의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위의 pdf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AFFIDAVIT 바로 위의 쳌박스 두개 중 아래의 것을 체크하면 됩니다. 바로 "alien without lawful immigration status"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AFFIDAVIT의 내용중에 이미 합법이민자로의 신청을 했거나 앞으로 자격이 되자마자 합법이민자로 신청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불체자의 자녀들이 CA 대학교에서 In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기 위해 만든 법안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반이민 단체에서는 말도안된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소송을 하라고 부추기는 controversial 한 법안입니다.
대법관 오코너가 사임해서 빈 공석이 보수적인 사람으로 채워지면 캘리포니아의 이 법안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나중에 연방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전망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작성일2005-07-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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