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미영주권자 체류 기간과 권리 존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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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신규 이민권법에 미 영주권자가 미국 이외의 해외 거주 및 체류 기간이 1년에 1개월만 미국내 거주 및 체류가 확인될 경우, 영주권 존속에는 하등의 피해가 없는지요?
일부에서는
재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도 1 년에 3개월 이상(연속 3개월)을 미국이외의 해외에 거주 및 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박탈된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상-
작성일2005-06-2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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