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포기하면 괘씸죄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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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아는 권사님이 영주권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피곤하고 귀찮다고 영주권을 포기 하신데요.
만약 포기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괘씸죄로 미국비자를 다시는 안 내준다고 걱정하시던데, 정말인가요?
만약 포기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괘씸죄로 미국비자를 다시는 안 내준다고 걱정하시던데, 정말인가요?
작성일2005-06-21 19:51
사실 아닙니다. 단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이민 비자가 안나옵니다. 한번 영주권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민 의도를 지녔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포기절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비이민 비자신청시 이민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 됩니
저도 대사관가서 포기하고 바로 관광 비자 받았습니다. 직장이 확실하고 갑근세 증명하면 관광 비자는 나와요. 근데 요즘 다시 영주권 받으려는데 무지 힘듭니다. 다시 받을때 처음과 똑같은 절차를 몇년에 걸쳐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 친지가 있다거나 아이들
교육을 생각한다면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