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비즈니스와 영주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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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테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제 신분은 관광비자입니다. 몇달 있다가 학생비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근데 조그만 비즈니스를 지금부터 운영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tax도 낼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몇년 안에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 영주권 받을 때 지금 운영하게 될 비즈니스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Tax를 내게 되면 기록에 남아 영주권 인터뷰 신청 이나 인터뷰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 여쭤보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선기 드림
바쁘실테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제 신분은 관광비자입니다. 몇달 있다가 학생비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근데 조그만 비즈니스를 지금부터 운영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tax도 낼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 몇년 안에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혹 영주권 받을 때 지금 운영하게 될 비즈니스가 문제되지 않을까요? Tax를 내게 되면 기록에 남아 영주권 인터뷰 신청 이나 인터뷰시 거절 사유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 여쭤보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선기 드림
작성일2005-06-25 11:59
학생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학교가 허락하는 일 이외에 돈을 벌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E=2 visa로 변경하시고 학교를 다니는 것을 권합니다.
님은 허황된 꿈을 꾸시고 있습니다. 제발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E-2도 고려해봤으나,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관광비자 상태이며, 나중에 학생비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선 비즈니스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만 여쭤보고 싶습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선 비즈니스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만 여쭤보고 싶습
관광비자의 목적은 관광이지 비지니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님이 E2나 F1으로 바꾸기 전에 비지니스를 시작하면 명백한 비자오용으로 불법입니다. 물론 F1으로 변경했어도 비지니스 운영은 불법입니다.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비지니스 운영은 불법입니다. 비지니스에
비지니스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는 어쨋든 영주권 심사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지니스에 투자한다는 의미는... 님은 비지니스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운영은 못합니다. 즉, 비지니스를 시작한 후 님은 그 사업체에서 어떠한 노동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운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님은 투자수익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한다고해서
그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